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5부제' 적용 …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접수도 개시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주민센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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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고 곧바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재난지원금을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지만, 정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해 8월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전국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자체 실정에 따라 두 가지 지급수단 중 한 가지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가맹점 기준을 정해 등록·운영중이어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처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 제한을 선택·설정했으나 일부는 기초지자체로 한정한 곳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혼란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정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처, 가맹점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충전받고 싶지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나 ARS 등을 통한 신청은 요일제 적용 없이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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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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