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비접촉식 감지기' 전국 확대…111일만에 정상화
시범운영서 음주 교통사고 58% 감소 효과
코로나19에 중단됐던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재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 시범운영해 21명의 음주운전자를 단속했다. 특히 시범운영 이후 해당 관서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올해 1월28일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도 감지할 수 있어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워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교체하고,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다. 단속 경찰관은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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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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