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성 의사에 반해 범행 저질러...죄질 매우 불량"
A 순경 측, 성폭행 혐의 부인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SNS에 불법 유포한 남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SNS에 불법 유포한 남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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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SNS에 불법 유포한 남자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 A(26)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조직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피해자에게 굉장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동료들에게 말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적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강간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신연령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순경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A 순경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순경은 또한 최후진술에서 "뉴스로 이런 사실(영상 유포)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나에게 '집에 가라'는 등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동료 경찰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 동기들에게 보여주면서 "B와 잠자리를 했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순경이 B 씨를 성폭행하고도 마치 합의로 성관계한 것처럼 동기들에게 얘기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지역 한 순경이 동료 경찰관과 성관계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동료 경찰관과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A 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지만, 수사 직전 A 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A 순경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새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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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경찰은 A 순경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영상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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