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대구시장/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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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은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측은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게 됐다"라면서도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승객,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 거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 측은 또한 행정명령에 대한 시민 계도·홍보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였다.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의 결과는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홍보·계도기간 연장' 86명(59.7%), '행정명령 유지' 37명(25.7%), '행정명령 철회' 21명(1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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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면서 미이행 시 법적 제재가 따른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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