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에" … 부산시 유흥시설 강제 영업중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강제로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2일 내렸다.
시는 이날 12일 정오부터 오는 26일 12시까지 14일간 전염병 감염 고위험 시설인 부산시내 유흥시설 71곳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 14곳과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 영업장 71곳에 대해 2주간 경찰, 구·군,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단속한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동시에 클럽 외 시내 유흥주점 2481곳에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 출입금지 지침을 지켜야 한다. 또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자 전원 손소독 실시,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인 환기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예방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에서 보듯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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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웃 울산시 및 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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