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킹클럽'에 '5월 5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킹클럽'에 '5월 5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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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전국 12개 시·도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의 여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10개 시·도이다. 이날 부산과 경북도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9개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영업 자제'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시도는 감염검사와 함께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대인접촉금지도 동시에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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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장은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반 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할 계획"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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