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듀 순위 조작' 안준영PD에 3년 구형… "시청자 배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케이블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안 PD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조PD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듀스 시리즈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소속사 유무나 규모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한 연습생을 응원하며 시청자가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상당 부분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대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제 방송이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이끄는 시대"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PD는 최후진술을 통해 "작년 12월 구속된 이후 큰 상처를 입은 시민들과 연습생들,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을 받을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이 모든 죄를 평생 갚으으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3∼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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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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