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완화 언급, 된다면 얼마나 부담 덜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여당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과 기준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질 경우 상당수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유력한 종부세 개편안으로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도 이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법 개편을 두고 여당은 세율 인상을, 야당은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선 상황인 만큼 1주택자 구제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전국의 아파트는 30만9361가구로 전체의 2.23%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28만842가구가 9억원을 넘는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경우 강남 8만8000가구(53%), 서초 6만3000가구(51%), 송파 5만4000가구(28%) 등 절반가량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은 지난해 40% 정도였다. 올해는 지난해 급격하게 오른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며 대상 가구수가 많아지고 비율도 높아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최대 수혜는 시세 17억원 안팎의 아파트가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안팎으로 결정된다.
서울 강남 3구의 중소형 아파트와 마포ㆍ성동구 일대 중ㆍ대형 아파트가 주요 수혜 대상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전용면적)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700만원으로 현재 기준대로라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324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재산세만 부과된다.
다만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크로리버파크 112.96㎡는 종부세는 976만원, 보유세는 2248만원으로 기준을 바꿔도 동일했다.
이는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탓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4억8000만원에서 올해 30억9700만원으로 24.8%가량 급등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보유세 상한이 있어 전년도 세금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공시가격 30억9700만원에서 12억원을 뺀 만큼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공제 금액이 3억원 늘어도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올해 종부세(6월1일 기준 부과)는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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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당장 손댈 수 있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2억원까지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과세 기준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주택자 세율 인하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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