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 등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이 허용된다. 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 단체나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만 가능했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개별 숙박도 가능해진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수련 시설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 100분의 40)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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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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