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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 개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11일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이날 검찰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냐"고 묻자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답했다. 그간 고수해 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동안 조씨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돈을 투자금으로 보고 이후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매달 흘러들어 간 860만원이 횡령액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씨 측은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벗을 수 있게 된다.


조범동 "정경심에 받은 돈은 대여… 회삿돈 유용은 죄인지 몰랐어"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검찰은 설령 대여 명목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2017년 2월 자신의 동생과 함께 10억원을 조씨에게 투자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정 교수 입장에선 5억원으로 코링크PE 주주가 된 셈인데, 검찰은 그렇다고 회사가 주주에게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도 같은 취지에서 "현행법상으론 불가능하니 주주(정경심 교수)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그게 죄라는 것을 당시에는 잘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조 전 장관의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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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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