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11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11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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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후 격리해제되기 위해서는 첫 증상이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한다. 그간 '일주일'이라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침을 바꿨다. 확진판정을 받고도 증상이 없어 바로 진단검사를 받는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일정 기간 지난 후 증상을 살펴 보기로 한 것이다.


1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에서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 일주일을 새로 넣었다.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였는데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로 바뀌었다.

임상기준이란 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어지는 걸 뜻하고, 검사기준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따지는 유전자검사(RT-PCR)에서 음성이 나오는 걸 뜻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경증이어서 입원하자마자 증상이 없는 환자는 바로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7일이 지나서부터 검사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사례정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을 비롯해 후각ㆍ미각소실, 폐렴도 포함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바꿔 일각에서는 표현이 애매해 진단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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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족 등 동거인이나 같은 시설 내 생활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 가족 등 동거인이나 친구ㆍ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나온 기관ㆍ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도 검사를 받기 쉽게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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