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후 일주일 지나야 진단검사 받고 격리해제 판단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11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후 격리해제되기 위해서는 첫 증상이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한다. 그간 '일주일'이라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침을 바꿨다. 확진판정을 받고도 증상이 없어 바로 진단검사를 받는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일정 기간 지난 후 증상을 살펴 보기로 한 것이다.
1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에서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 일주일을 새로 넣었다.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였는데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로 바뀌었다.
임상기준이란 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어지는 걸 뜻하고, 검사기준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따지는 유전자검사(RT-PCR)에서 음성이 나오는 걸 뜻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경증이어서 입원하자마자 증상이 없는 환자는 바로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7일이 지나서부터 검사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사례정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을 비롯해 후각ㆍ미각소실, 폐렴도 포함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바꿔 일각에서는 표현이 애매해 진단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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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족 등 동거인이나 같은 시설 내 생활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 가족 등 동거인이나 친구ㆍ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나온 기관ㆍ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도 검사를 받기 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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