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처리

전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12일 개회…도정·교육행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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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정된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18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에 주요 현안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이밖에도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0여 건을 심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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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의장은 개회식에서 집행부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남의 가계와 기업 상황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의원들에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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