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주관사' 한투증권 부회장 소환조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1일 오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60)을 소환했다.
검찰은 유 부회장에게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대표 주관사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올리고 이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2조2490여억원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 및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삼성바이오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2~2015년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은행들로부터 받은 대출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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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 의혹의 최고 윗선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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