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업소·클럽·콜라텍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11일 시내 유흥업소와 클럽,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계속 파악되고 있고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대구시내 클럽 34곳과 콜라텍 34곳, 룸살롱, 유흥주점 등 모두 1369곳이다. 계도 기간 없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권 시장은 "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몇달 동안 혹독한 희생을 치렀다"면서 "더 이상의 확산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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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대구 거주자 18명 가운데 14명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4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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