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영화학과 학생들이 1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대학 내 산학협력관 강의실에서 영상 편집 수업을 듣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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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입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학교방역 안내지침을 각급 학교에 알렸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배포된 지침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학교유입을 막는 한편 교내 활동 중 학생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이 담겼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이가 생기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판정을 받으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집으로 간다. 이후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한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학생은 2주간 등교가 중지된다. 이 경우 출석인정 결석처리된다.


등교 1주일 전부터 가정 내 매일 아침마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의심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학생이나 부모 등 동거인은 최근 2주 내 해외 여행력을 포함해 감염 개연성 등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 점검시스템을 갖췄다. 오는 13일 등교개학을 앞둔 고3 학생은 지난 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등교할 때도 교실에 들어가기 전과 일과 중 하루 적어도 두 차례 발열검사를 한다. 수업 시작 전에 발열ㆍ호흡기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ㆍ진단검사를 받게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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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3 학생 등교를 일주일 늦추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밝힌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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