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추가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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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조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다음 날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2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 재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해 이 같은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전산 상으로 변론 재개를 확인했을 뿐 사유에 대해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예정된 선고 일정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열기로 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추가로 심리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총 11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명목으로 뒷돈 1억여원을 받고 공범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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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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