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판 부부의 세계"…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 조직 ‘발칵’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같은 경찰서서 근무하다 내연 관계 발전
유사 사례에 '해임'→'강등' 중징계 전례
경찰 "조사 끝…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경찰판 부부의 세계"…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 조직 ‘발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