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격리장소 한 번만 이탈해도 300만원…법무부, 범칙금 대폭 상향 추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이 한 번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범칙금 300만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범칙금이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두 차례 위반하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 차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네 차례 위반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섯 차례 이상은 2000만원으로 현행 규칙과 같다.
법무부는 이달 내 새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활동범위 제한은 공공의 질서나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1일 처음 시행됐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받고 2주간 격리되고 있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범칙금을 통고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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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범칙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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