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화장실 가두고 폭행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등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친모 A(46) 씨와 장애인 활동 보조원 B(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적 장애 3급인 아들 C(20)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7시께 대전시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 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 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C 씨는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 등은 개 목줄이나 목욕 수건 등으로 C 씨의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C 씨를 폭행하고,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랬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B 씨 말을 듣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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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A 씨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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