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 담은 상의리포트 11일 국회 제출
‘코로나19 극복’ 입법 호소…공인인증제 폐지·원격의료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7개 과제
‘무쟁점법안’도 처리 촉구…보험업 자본금요건 완화·재활용 품목대상 원칙적 허용 등 2개 과제

대한상의,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막바지' 20대 국회 사명감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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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과 관련된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 전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대한상의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9개 법안)를 건의했다. 또한 여·야간 이견이 없어 논의만 이루어지면 통과 가능한 2개 과제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대한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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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는 원격의료가 활용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진료와 처방의 효율성·편리성이 입증됐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면서 설비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2020~2022)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나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소하는 세수보다 더 큰 생산유발,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법인세수가 증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소했던 세수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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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피해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다. 먼저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서 “개인기부금을 미국과 중국은 전액 소득공제하는데 한국은 15~30%만 세액공제해 공제방식, 공제율 모두 기부자에게 불리하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


무쟁점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 재활용품 품목 원칙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폐기단계의 제품·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한국은 정부가 65개 품질인증가능품목을 고시하지만 미국·EU 등은 고시제도가 없다”며 “품질인증가능품목을 원칙적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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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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