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거나 음주운항·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해 2월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이 계기가 됐다.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세분화됐다. 5t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다.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AD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