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퇴직연금·임기제공무원 월급 중복 수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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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 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터 월 270만원의 퇴직 연금을 수령하다가 2014년 3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공무원 월급도 받는 것을 파악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했다. 공단은 A씨에게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는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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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조치가 퇴직연금 정지로 자신이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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