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릉 테라로사 카페 건축물 디자인 모방 건축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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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 커피'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커피 건축물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의 한 카페 건축을 의뢰받고 테라로사 커피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커피 건물은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지은 카페와 테라로사 커피와의 유사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커피 건물에 대해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외벽과 지붕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이 곡선으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부분의 1, 2층 창을 연결한 점, 건축물 정면을 전체 유리창으로 시공해 투명한 느낌을 준 점 등을 근거로 미적 창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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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단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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