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은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은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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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더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 사표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는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경위가 주된 쟁점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진행 중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도 이러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당시 특감반 감찰에 협조하지 않고 갑자기 병가를 떠난 사실이 조 전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느냐"고 물었고, 이 전 특감반장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며 "홀드하라는 지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받았다"고 답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뒤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위에서 얘기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민정수석님(조 전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그의 사표로 일단락 된다는 사실을 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XX, 진짜 감찰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감반원들도 이런 식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일단락되는 데 매우 불만이 높았다고 한다.


이 전 특감반장는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하게 됨에 따라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았다"며 "특감반원 분위기도 침울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지장처럼 감찰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없다"고 답했다. 또 "감찰하는 과정에서도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여권실세의 구명활동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감찰이 일단락되니 엄청나게 '빽'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특감반장은 "중간보고 당시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유 전 부시장의 경우는 최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조치가 있어야 됐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처럼 고위 공무원 문제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도 "맞다"고 대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조 장관의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조 장관의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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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맞서는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갖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란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감찰이 종결될 경우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정해진 규정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전 특감반장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특감반장은 특감반원이 만든 첩보 보고서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거나 "민정수석이 최종 처분을 할 때 (특감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또 "민정수석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라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을 통해 부각시킨 것이다.


변호인은 특감반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질문 공세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을 안하고 병가를 내는 등 감찰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감찰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물음을 던졌고, 이에 이 전 특감반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은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문 끝에 오후 7시가 다 되어 종료됐다. 길어지는 신문에 조 전 장관은 종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휴정 시간에는 오전 재판 당시 눈도 제대로 맞주치지 않은 백 전 비서관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 감찰 개념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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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다음 달에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5일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전 특감반원 이모 수사관과 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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