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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5일 0시15분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 때문에 왔냐"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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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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