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드론을 구동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드론을 구동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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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감시·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단속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진행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한다.


우선 산림드론감시단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빈번하기 쉬운 산림에서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한다.

또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현장 감시에 나선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산림청이 비상 시 조직하며 산림보호지원단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을 감시원으로 구성해 현장에 배치한다.


단속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 하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산림청은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에 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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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는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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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가 아끼고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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