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지촌 여성 실태 조사해 지원하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지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로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큰 문제로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 들에게 너무 관심도 적고 실제적인 조사나 지원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 기관에 의한 방조, 또는 조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규모 라든지 피해의 실상이나 객관적 실태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등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 관계자와 피해 당사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는 "19ㆍ20대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쳐 못했었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조례까지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경기도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여러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전달했다.
우순덕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상임대표는 "2002년부터 평택에서 할머님들과 함께 생활한 지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많이 좌절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 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며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기도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 법령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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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기지촌 여성지원 조례안을 환영한다"며 "도 집행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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