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위법을 발굴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천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이사에 징역 1년을, 김 상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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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을 인정하면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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