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들렀다, 산책하다…격리이탈자, 주민신고로 안심밴드 찼다(상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자가격리중에 있다가 이탈해 안심밴드를 찬 이가 2명 나왔다. 안심밴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와 접촉했거나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감염우려가 있는 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했는데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에게 채우는 팔찌방식 기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브리핑에서 "한명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해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됐으며, 다른 한명은 부산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두명 모두 전일 오후 안심밴드를 찼다. 박 팀장에 따르면 대구 이탈자는 첫 적발 당시 안심밴드를 차지 않겠다고 해서 이튿 날 시설격리 집행을 하러 간 이후 안심밴드를 차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2주간 격리해야 하는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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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로 지정된 후 무단이탈처럼 격리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무는 등 강제사항이다. 다만 밴드 착용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으면 따로 하루 10만원가량 드는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안심밴드는 스스로 탈착이 불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관리자인 공무원에게 바로 알림이 간다. 스마트폰을 두고 외출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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