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여파' 중소기업 위해 간이회생제도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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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간이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 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과 기간(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2018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간이회생제도를 신청한 사례는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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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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