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는 인간 존엄성·행복추구권 침해"
"미성년 이주아동, 체류자격 인지 부족한 연령대"
"언어·풍습·문화 등 모든 사회적 기반 국내서 형성"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아동들의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 체류를 원할 시에는 체류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특히,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한 진정인은 국내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국내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17~18세 이주아동들이 강제퇴거 유예기간 종료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출국되는 상황이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인에 따르면 피해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연령대였던 것은 물론 국내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언어와 풍습·문화·생활 환경 등 사회적 기반을 국내에서 형성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아동들의 강제퇴거가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일정기간 유예됐을뿐,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이주아동들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국내 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 위반 동기·내용·결과 ▲고의·과실 여부 ▲가족관계 및 체류 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해 체류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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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가 이주아동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결정한 권한은 있으나, 이들의 강제퇴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주아동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이주아동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조차 없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퇴거 상황에 놓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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