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올해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표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면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밤 등 2개 품목이 결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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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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