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신호위반…횡단보도서 여고생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정훈)에 따르면 A(54)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경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그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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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비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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