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공정위 "면밀히 검토 중"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은 방통위 소관이지만
공정위도 작년 4월 망사용료 소송과 함께 검토 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도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승승장구 중인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데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는 못 내겠다고 하는 넷플릭스를 정부가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성명을 낸 상황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의 망 이용 대가 '무임승차' 논란에 개입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넷플릭스가 다른 해외 CP들과 함께 국내 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절차를 밟아 국내 CP들처럼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라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부처다. 비록 방통위가 중재하는 사안이지만 국내외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SK브로드밴드(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지난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SKB의 재정신청(망 사용료 중재)엔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SKB가 요청한 재정신청 관련 확정안을 방통위가 내기 전에 넷플릭스가 선수를 친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방통위의 재정은 중단됐다.
지난달 말 방통위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와 관련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정위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작태에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자들의 망 사용료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경실련은 공정위에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관련 신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리스와 SKB 간 소송 주무 부처는 방통위라 공정위의 입장은 방통위와는 다르다"면서도 "경실련이 지난달에 발표한 성명 관련 사안은 물론 지난해에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는 물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약관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에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조치 이후 한국에서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때 반드시 회원 동의를 받기로 했다. 지난달엔 아마존 자회사인 트위치TV에 대해 소비자에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끊어버리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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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신바람을 내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3월 월간 사용자 수(MAU)는 393만46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5%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이 늘면서 반사이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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