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 댓글(CG)[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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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나경원 "문빠·달창들이 공격" 비속어 연설 논란'이라는 기사에 나 전 원내대표를 향한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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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글로 나 전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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