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건 법정공방… "킹크랩 시연 안봤다" vs "범행 적극 개입"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 또한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점 또한 양형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는 댓글 조작 공모 여부를 두고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양측은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먼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드루킹' 김동원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순위 조작 범행에 개입했다"며 했다.
이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문제 삼는 김동원의 진술 증거를 배제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임에도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공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 선고 당일에는 항의 입장문을 발표해 법관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맞서는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후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동원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거의 없다"며 "특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특수한 유대관계라는 프레임을 동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의 시연 및 개발 승인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온라인 정보 보고 및 11월 9일 로그 기록 등을 봐도 피고인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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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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