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무급휴직자에 150만원…소급 안되고 일반업종은 6월 시행
특별고용지원, 4개 업종 추가 지정…무급휴직 신속지원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10인 미만은 제외
일반업종 무급 지원은 6월에야 가능…시행령 개정 때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4개 업종이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된다. 앞으로 한 달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이들 업종 종사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새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어 '뒷북 대책'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는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한은 앞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과 동일하게 오는 9월15일까지다.
면세점 등 4개 업종 추가…7만여명 수혜 예상
고용부는 이들 업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크고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직ㆍ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ㆍ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곳, 근로자 7만여명이 수혜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이미 지정된 관광ㆍ공연업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며 "코로나19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업종들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날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시행된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실시 7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있었다.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기존 사업과 신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본 사업주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 요건에 맞추기 위해 서류를 위ㆍ변조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6월에야 무급 지원…'뒷북대책' 우려
정부 고용유지지원책의 사각지대였던 인력공급(파견)업체들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급 지원할 경우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사업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외 다른 업종들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6월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이상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한계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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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급휴직 지원은 동일한 기간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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