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발행 서적 공저자에 이름 올려 실적 챙긴 교수들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책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공저자에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출판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 2009년 토질역학 관련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집필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미 발행된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교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량을 벌금 1200만~15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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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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