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조범동 재판서 증인신문… 출석할지 관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정 교수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초 예정된 지난 20일 증인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사유서를 통해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이에 따라 재판부 이날 정 교수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