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대선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본격 재개…오늘 PT 변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각각 2시간씩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전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여부'에 대해 "봤다"고 잠정 결론 내린 데 현 재판부가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쟁점을 원점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이날 댓글조작은 드루킹 일당이 한 행위이며, 킹크랩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PT를 통해 재차 강조할 것을 보인다.
반면 특검은 "이미 잠정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다시 논쟁하는 PT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날 어떤 변론을 펼칠 지 주목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작년 12월 예정됐던 당초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더니, 돌연 지난 1월 선고를 또 한 번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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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 재판은 현 재판부가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바톤을 이어받고 지난달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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