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국회 정무위에 산은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책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7개산업(해운산업 포함)을 기간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관리·운용 및 회계,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조항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선주협회는 정무위원들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해운산업은 세계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며 "현재와 같은 세계경기의 하락은 10% 이상의 해상화물 교역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약 20% 이상의 매출 감소 효과를 불러와 결국 해운기업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기금지원이 하루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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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도 국회 정무위원실을 예방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절실히 체감했듯이, 해운산업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산업으로서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전 산업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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