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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증거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며 "반면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반면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30)에게 링거로 마취재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약물을 치료 농도 이하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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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살인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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