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란 불법 유통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계란 불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달걀 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달 달걀의 소비자가격(특란, 30개)은 5275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 상승했다.
수사 대상은 도내 계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일반음식점 등 360여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ㆍ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ㆍ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달걀 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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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달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3% 상승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허가받은 선별포장장에서 포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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