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 증가…전분기 대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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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2000호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등록 의무화에 따라 신규 등록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동안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신규 임대사업자수는 전분기 2만2000명 대비 37.1% 증가했다. 수도권의 신규 등록자가 2만1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30.9% 늘었고, 서울은 9400명으로 같은 기간 27.4%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전면 과세를 하면서 소득세법상 이들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 결과"라며 신규 등록자 급증 이유를 설명했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았어도 올해부터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들이 등록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거 등록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록 기한인 지난 1월21일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호다. 1분기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만1000호 대비 52.1%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4만호가 늘어 전분기 대비 41.8% 증가했고, 서울은 1만8000호가 늘어 전분기 대비 36.9%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3만5000호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호로 전체의 74.2%, 아파트가 1만6000호로 25.8%를 차지했다.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아파트는 777호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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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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