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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사랑 없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A(3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로 가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한 신씨는 범행 3개월 전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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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평소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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