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20대 의대생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의대생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춰 보더라도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여자친구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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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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