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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방역 지침 초안을 공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2일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을, 24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또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윤 방역총괄반장의 일문일답


- 강원도와 제주도 등은 황금연휴 기간 때 주요 고급호텔까지 전부 만실인데


▲ 긴 연휴 기간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을 한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달라.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단체여행은 삼가해달라. 가족 모임을 가더라도 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달라. 부득이하게 이동하는 경우 물리적 거리 두기 반드시 실천해달라. 강원도나 제주도는 확진자 수가 적긴 하지만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기본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신설을 언급했는데 개인이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가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부과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검토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태료와 벌금의 기본적인 차이는 벌금의 경우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과태료는 범칙금 수준의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태료 외에 어제 차관이 인센티브도 언급했는데 현행 법률 체계에서 법령을 잘 지켰다고 혜택을 주는 게 가능한가. 법 개정사항이면 6월 이후에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될 텐데 대략적인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나


▲현재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할지, 법률로 어떻게 담을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 인증제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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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관련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신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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