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늘어나는 음주운전…긴장하는 손보사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9일 오전 6시경 부산 동서고가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하던 20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지난 15일에는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에서 달리던 SUV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 사고가 봄철을 맞아 급격히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선됐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다시 끌어올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101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3296건) 대비 24.4% 증가했다. 사망자도 지난 동기 대비 6.8%(74→79명) 늘었다.
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특히 봄은 사계절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음주운전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액이 봄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현대해상 close 증권정보 001450 KOSPI 현재가 37,650 전일대비 950 등락률 +2.59% 거래량 716,877 전일가 36,700 2026.05.21 13:09 기준 관련기사 현대해상, '어린이 눈높이 전시회' 개최…"5월에 내린 눈" 실손보험금 부지급건수 1년 새 22% 급증…"5세대, 비급여 쇼핑 차단이 핵심" 현대해상, 신규 기업 TV광고 '마음 목적지' 선봬…이정재 출연 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접수 건 88만3475건 중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1만910건을 차지했다.
봄철 음주운전 사고가 3020건(27.7%) 발생해 가장 많았다. 겨울철은 2353건(21.6%)으로 가장 적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468억원 가운데 봄철 지급된 액수만 1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험금의 30.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 1건 당 464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인상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음주운전 가해자는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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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민사적 책임인 자기부담금 인상 조치는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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