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목포해야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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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목포해경이 자가격리 조치 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특별단속을 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다소 주춤한 분위기를 틈타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이탈해 외부활동 우려가 있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해경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보건소, 출입국 등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서 해·수산종사 외국인 자가 격리 대상자를 파악해 합동 점검을 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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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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