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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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총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가 확진자로 판정받으면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 점포들이 경영재재를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군·구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되는 점포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군·구에 신청하면 5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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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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